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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원정출산시 시민권 자동부여는 잘못"

불법체류자가 낳은 아이들에게까지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수정헌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는 잘못(mistake)이라”며 “헌법을 개정하고, 불법적으로 여기(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 시민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은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가 또 다른 이민법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방 하원에는 이미 원정출산 및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H.R. 1868)이 계류 중이다. 공화당 의원 93명이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불체자 자녀 시민권 자동 부여에 대한 헌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면서 향후 이민 문제는 연방의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우 기자

2010-07-30

불체자 출산 자녀 '자동 시민권' 금지되나

미국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 이는 미국 시민의 자격과 관련해 1868년 마련된 수정헌법 제 14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의회와 몇몇 주 의회 차원에서 이 같은 시민권 자동 부여를 불법 체류자 자녀 등에 한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시민권과 관련 연방 하원에 최근 올라온 법안은 의원 91명이 서명한 것으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차원에서는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주 의회가 적극적으로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의 랜디 테릴 의원(공화)은 "미국땅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준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미국을 침공한 적군 병사의 아이에게도 시민권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시민권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텍사스 주 하원의 레오 버먼 의원(공화) 역시 최근 주 의회에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버먼 의원은 이번 법안 제출이 다목적의 의도를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즉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든 되지 않든 시민권 자동 부여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을 그는 내심 바라고 있다. 버먼 의원은 "누군가 이 문제에 관련해 소송을 제기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 (연방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는 반 이민 정서에 힘입어 버먼 의원의 말대로 자동 시민권 부여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일부 보수우익 단체 등은 "불법 체류자 부모들이 출산하는 아이가 최근 들어 연 평균 35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의 부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흑인 노예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또한 미국 시민임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이후 수정헌법 14조는 북미 원주민 중국의 이민 노동자 자녀 등에 대해서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출산에 따른 시민권 자동 취득은 19세기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수정헌법 14조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다. 그러나 출산에 따른 시민권 자동 부여를 반대하는 단체 등은 "연방 법원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부여 문제가 다퉈진 적이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때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정헌법 14조의 일부 문구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은 헌법에는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의 자동 취득을 옹호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반박한다. LA에 본부를 둔 전국이민법률센터의 캐런 튜믈린 변호사는 "미국땅에서 출생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위는 곧 미국 정신의 훼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애리조나의 반이민법 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창엽 객원기자

2010-05-25

경기침체·신종플루 영향?…원정출산 확 줄었다

원정출산이 급감했다. 한.미간 무비자 협정이 시행되면서 미국을 찾는 한국 임산부들이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원정출산'이 뚝 떨어졌다. LA의 산후조리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해와 비교해 한국 임산부가 무려 50% 가까이 줄었다. 최근까지 한국 유명 포털 사이트에 '원정출산'을 입력하면 검색될 만큼 유명한 L산후조리원 업주는 9일 인터뷰에서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등의 악재로 지난 해와 비교해 한국 산모들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남가주 지역 산모를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LA M산후조리원 한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 산모들의 경우 원정출산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도 "중산층 산모들의 경우 환율 등 경제적인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요즘 산후조리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문을 닫은 산후조리원이 LA 인근 지역에서만 10여곳을 넘어서고 있으며 일부 업소들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L산후조리원 업주는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여서 더 이상 산모를 받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비자 시행후 급히 문을 열었던 일부 산후조리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까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했다는 김영선(47.가명)씨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서 문의도 많이 왔고 그런대로 비즈니스가 괜찮았다"며 "경기가 워낙 안좋아서 그런지 산모들도 줄어들고 경쟁도 심해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비자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는 원정출산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원이 20여곳 이상 생겨났었다. 그 형태도 일반주택을 개조한 하숙집 형태의 무허가 산후조리원부터 아파트와 콘도를 임대한 업소 가구와 조리기구를 갖춘 고급 빌라촌까지 다양했다. 원정출산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무허가 산후조리원들이 생겨나면서 일부에서는 소음과 안전문제를 비롯해 임신부의 건강상의 위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산후도우미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기도 했다. 장열기자

2009-06-14

[의회 브리핑] '원정출산 차단해야'···'자동 시민권 폐지안' 상정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동 시민권 폐지안(HR 1868)'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조지아주의 네이슨 딜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헌법 수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해야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 시민권 폐지안은 원정출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반이민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의회에 자주 상정돼왔지만 통과에 필요한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욕의 피터 킹 의원(롱아일랜드)을 비롯해 토드 애킨(미주리).존 부즈맨(조지아).젭 헨설링(텍사스) 등 총 47명의 의원이 지지자로 이름을 올려 진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간호사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버트 웨슬러(민주)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취업비자(H-1B) 쿼터에 간호사용 비자쿼터를 연간 2만 건씩 3년동안 별도로 배정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동료 의원들이 4명에 그쳐 실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장연화 기자

2009-05-25

'원정출산 금지' 신생아 시민권 자동 취득 제한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역의 엘튼 갈레블리 연방하원의원(공화)은 7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신생아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면 불법 이민자는 물론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단기방문자들의 자녀들이 미국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갈레블리 의원의 이같은 법안 제출은 원정출산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임신부들에 대한 의료혜택과 미국내 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수 년동안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를 위한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 왔으나 헌법수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갈레블리 의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이날 연방정부 하청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같은 갈레블리 의원의 움직임은 의회에 여전히 반이민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다뤄질 이민개혁안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데이비드 드레이어 하원의원(공화.가주)도 불체자 채용 근절을 위해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장연화 기자

2009-01-07

무비자가 낳은 '쉬워진 원정출산' 한국 산모들 몰려 오나

한미 무비자 시대를 맞아 양국간 왕래가 더욱 편리해 짐에 따라 원정출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 지만 그동안 비자를 받을수 없던 한국의 산모들이 대거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A 한인타운에는 벌써부터 산후 조리원들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만 10개의 산후조리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이달 들어서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들이 10~30% 세일에 나설 정도. 무비자로 원정출산에 나서는 한국 산모들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다. 타운내 A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최근 한국으로 부터 무비자 입국을 위해 산모들의 문의가 30%는 늘었다"면서 "수요가 늘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LA로 출산 원정에 나서는 한국 산모들이 3개월간 무비자 체류기간에 맞춰 임신 9개월을 전후에 입국할 시에는 안전문제가 걱정거리다. 원칙적으로 항공사들은 37주를 넘긴 산모들은 항공기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메디컬 클리어런스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측은 육안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산모가 출산일자를 속이면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나의 드니스 최 과장은 "임신 9개월 전후의 산모들이 탑승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산모들이 속이면 이를 막을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탑승이 거부된 적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무비자 시행으로 원정출산이 붐을 이루면 한인사회내 '반짝 호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산모들의 안전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야기할 경우엔 무비자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BC 중앙방송=최인성 기자

2008-11-18

단기체류자 '집 사자' 바람, 투자·주거 목적…원정출산도 많아

단기체류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본국인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다. 원정출산이나 관광 친지방문을 위해 미국에 체류중인 본국인들이 투자 및 단기주거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 원정출산자들은 미국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수년후 있을 자녀교육을 위해 미리 주택을 사두고 있다. 관광이나 친지방문이 잦은 본국인들도 연고가 있는 한인집이나 호텔에 투숙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편리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체류 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LA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영어를 못해도 체류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도보거리에 마켓이나 식당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 LA는 한국적인 분위기에 맞아 미국이라도 외국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단기체류목적의 본국인들은 생활이 편리한 콘도를 선택하고 있다.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HOA)만 내면 주택유지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콘도를 좋아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50만달러대부터 특별히 가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두달전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조모(32)씨는 아이가 미국서 태어나면 한국에 돌아갔다가 취학연령에 맞춰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 콘도를 미리 구입했다고 말했다. 방문으로 입국한 김인철(49)씨도 2주전 다운타운에 새 콘도 구입을 위해 에스크로를 오픈했다. 김씨는 "사업상 미국에 자주 들르는데 호텔에 머무는 것보다 아예 콘도를 사는 것이 투자목적에도 좋을 것 같아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기체류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도 모기지 융자가 가능한 것도 본국인들의 주택구입에 일조를 하고 있다. 융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필요한 비자가 살아있고 미국에 은행 어카운트만 있으면 모기지 융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서 다운페이먼트할 자금만 송금받으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현금으로 콘도를 구입하는 본국인들도 있지만 자금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모기지 융자를 이용하고 있다. 아메리카 부동산의 조엘 김씨는 "최근들어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본국인들의 주택구입 문의가 평소보다 2~3배이상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특히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본국 부유층들의 LA 콘도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주택구입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득 기자

2007-07-06

'아들 낳기' 원정출산 보도 이후 '나도···' 한인 문의 빗발

"정말 아들 골라 낳을 수 있어요?" 시험관 수정을 통한 성감별 임신〈본지 3월 2일자 A-1면> 보도 후 관련 문의가 산부인과 전문 병원들에 이어지고 있다. 타운내 한 산부인과에는 10건의 문의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3대 독자로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싶은데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한다" 등등 한국에서 걸려온 다양한 전화가 꼬리를 물었다. 한국 뿐 아니라 LA 한인들의 본보 문의도 잇따랐다. 30대 한인 여성은 "딸만 셋이라 내겐 마지막 기회"이라며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고 절박한 사연을 털어놨다. 문의의 대부분은 성별을 검사하는 '착상전 유전질환 진단법(PGD)'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최근 한국에서 건너온 40대 부부에게 시술한 이상훈 산부인과에 따르면 PGD는 당초 희귀 질환의 유전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개발됐다. 착상전 시험관 배아 단계에서 본래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이상이 있는 선천적인 유전 질환 환자들이 정상아를 임신할 수 있도록 돕는 진단법이다. 성감별 임신법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시험관 수정후 2~3일 후면 이 검사를 통해 성별을 포함 유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 원장은 "진단이 이뤄지는 수정된 배아의 8세포기 초기단계에서 성별 역시 판단 가능해 '맞춤형 임신' 검사 방법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뤄지는 PGD중 성감별을 위한 검사는 9%로 대부분이 딸을 골라 낳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에서도 본래 의도와는 달리 원하는 성을 임신하는 방법으로 목적이 바뀌자 PGD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인공수정 배아에 대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가 늘고 있다"며 "유전자 검사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사회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위해 배아의 세포를 떼내는 일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7-03-02

'아들 골라 낳으러 LA로' '신 원정출산' 급증···체재비 포함 2만불 넘어도 인기

남자아이만을 골라 임신하는 성감별 시험관 수정 시술을 받기 위해 LA를 찾는 한국 부유층 부부들이 최근 줄을 잇고 있다. '착상전 유전질환 진단법(PGD)'을 이용한 이 시술은 착상 전 시험관 배아의 염색체를 검사 원하는 성별의 아이만 골라 임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합법이다. 이는 성별 선택 임신 시술이 금지된 한국의 법망을 피한 편법 행위로 원정 출산에 이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LA 한인타운내 불임전문병원들에 따르면 이같은 '맞춤형 아기' 성감별 임신 시술은 매달 평균 1~2건에 달한다. 이는 수정까지 3주가 소요되는 시험관 시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게다가 최근 한국으로부터 전화 문의가 하루 평균 3~4건에 이르고 있다. 이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남아 임신 성공률 100%'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 수정란 상태에서 성별이 가려져 여아 임신에 따른 낙태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시술비에 3주간의 체제비를 합쳐 평균 2만여달러(2천여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부유층 부부들은 태평양을 건너는 데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한 30대 부부도 부유층 자제들이었다. 70대 부동산 갑부의 아들 부부로 딸만 둘 둔 탓에 유산상속에 발생할 문제를 막기 위해 아들을 임신하고자 미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전문의는 "그간 이 여성은 말로 하기 힘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아들 수정란을 착상한 뒤 이 여성의 만족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병원은 '여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성감별 임신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미국산부인과협회의 지침은 '동성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도의적인 책임만을 제한하고 있을뿐 시술자체는 합법적이어서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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